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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산불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5-05-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및 주민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2025년 3월 25일 정읍시 관내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지원에 적용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시장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한 지원 외에도 지역사회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읍시의회와 협의 후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는 피해 규모, 주민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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