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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마을공동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5-05-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읍시 마을공동시설의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마을공동 이용시설”(이하 “공동시설”이라 한다.)이란 마을단위에서 주민들의 집회소로 사용되는 마을회관, 모정 및 「정읍시 리ㆍ통ㆍ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반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모정,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1.11.3., 2025.5.2.>

제3조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지원

제3조(마을공동이용시설의 지원)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총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2025.5.2.> 1. 마을공동 이용시설의 신축 2. 마을공동 이용시설의 증축·개축 3. 마을공동 이용시설의 보수공사 ②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공동시설 신축의 경우 해당부지는 마을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③ 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실공사비용(설계비용 포함)에 한정하며 부대공사비 및 경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1.11.3.> ④ 공동주택 내 공동시설의 지원은 법령과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본항신설 2021.11.3.] 1. 지원 가능한 공동주택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 한다. 2. 공동주택 내 공동시설의 지원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3. 공동주택 내 모정의 신축지원은 공동주택단지 내 기존의 모정 및 이와 유사한 쉼터가 없는 단지를 대상으로 1개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단지 규모나 주민 수 등을 고려하여

제4조 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을총회(대표자 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3.>

제5조 보조금의 지급 등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 보조금 지급기준ㆍ 절차ㆍ방법 등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1.3.>

제6조 공동시설 지원계획 수립

제6조(공동시설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연 1회 공동시설 지원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제7조

제7조 삭제<2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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