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정읍시 공무국외출장 규칙

정읍시 · 공포일 2025-05-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에 공무를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3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2020.10.30.> 1. 정읍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과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 <개정 2020.10.30.>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개정 2020.10.30.>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된 경우에는 제15조에 한정하여 이 규칙이 적용된다.

제3조 사전협의

제3조(사전협의) ①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주관 또는 주선하는 부서의 장(이하“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은 미리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의 장(이하“담당부서장”이라 한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0.30.> ② 시 자체계획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등의 국외출장계획에 참가하거나 국외에서 실시되는 세미나 등의 행사에 공무로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참가협의 단계부터 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하지 않았을 때에는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③ 주관부서장은 공무국외출장계획 수립 시 출장국의 관련기관과 미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 또는 임의 변경하여 사적인 출장을 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제4조 허가 신청

제4조(허가 신청) 출장자는 출국 30일 전까지 담당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외출장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0.10.30.> 1.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0.10.30.> 2.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20.10.30.> 3. 국외출장자수칙(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0.10.30.> 4. 서약서(별지 제1-3호 서식) 5. 공무국외출장 심사요구서(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0.10.30.> 6. 공무국외출장 신청에 필요한 그 밖의 증빙서류 <개정 2020.10.30.>

제5조 허가

제5조(허가) ①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무국외출장 허가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0.30.> ② 제9조에 따른 심사대상에 대해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람에 대하여 시장이 허가한다. 다만, 부결된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 전결로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자에게 알린다. <개정 2020.10.30.> ③ 시장은 재난, 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변 등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출장의 금지

제6조(출장의 금지) 정읍시가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 등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조문신설 2020.10.30.]

제7조 신청서류 보완

제7조(신청서류 보완) ① 담당부서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 구비서류의 미비점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 신청인이 보완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 담당부서장은 그 이유를 명시하고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0.10.30.]

제8조 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제8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출장자 및 출장자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 등에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외국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감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20.10.30.]

제9조 출장계획 변경신청

제9조(출장계획 변경신청) ① 주관부서장은 허가 통보된 출장기간 또는 시기 등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담당부서장에게 출장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② 경미한 사항은 담당부서의 장의 승인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항은 제5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7조에서 이동, 제목변경 2020.10.30.]

제10조 국외출장자수칙 준수

제10조(국외출장자수칙 준수) ①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사람은 공무국외출장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국외출장자 수칙 및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② 주관부서장은 출장자에게 충분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③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사람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출국 전에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제8조에서 이동 2020.10.30.]

제11조 심사위원회 설치

제11조(심사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읍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0.30.>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에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개정 2020.10.30.>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개정 2020.10.30.> 3. 그 밖에 시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20.10.30.> [제9조에서 이동 2020.10.30.]

제12조 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2., 2018.8.3., 2019.7.1., 2020.10.30., 2025.5.2.>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문화행정국장으로 하며, 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20.10.30., 2025.5.2.> 1. 당연직 위원: 부위원장을 제외한 국ㆍ소장, 공무국외출장·감사·복무 업무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 제11조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의 경우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하여 심사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2022.12.30., 2025.5.2.> ④ 위원회의 업무 보좌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18.5.4.> [제10조에서 이동 2020.10.3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