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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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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읍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위탁”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민간위탁”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위탁”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수탁사무의 처리

제4조(수탁사무의 처리)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시장은 수탁기관을 감독할 책임을 갖는다.

제5조 사무편람

제5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수탁기관의 위탁 등 금지

제6조(수탁기관의 위탁 등 금지)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법인·단체나 개인에게 다시 위임·위탁할 수 없다. 다만, 수탁기관이 공공기관으로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공공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제7조(공공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와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불필요하게 위탁하거나 수탁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공공위탁심의위원회 설치

제8조(공공위탁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공공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부서에 공공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2. 공공위탁 기관의 선정,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1.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업무 관련 4급 이상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정읍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나. 대학교수·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 등 공공기관 위탁·대행 분야 관련 전문가 다.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공위탁의 의회 동의

제11조(공공위탁의 의회 동의) ① 시장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위탁 계획을 수립한 후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6. 연간 위탁금액(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업 7.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제12조 공공위탁의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제12조(공공위탁의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 및 대행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 및 대행 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 및 대행 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 및 대행 기관의 명칭·소재지 2. 위탁 및 대행의 목적 3. 위탁 및 대행 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 및 대행 기간 5. 위탁 및 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 6. 위탁 및 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등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 및 대행 기관의 의무 9. 계약의 해제·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계약기간을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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