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 중심으로 공공급식의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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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 중심으로 공공급식의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급식 및 제14조 각 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이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제19조에 따른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3. “단체급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나.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3호의 수산가공품 5. “지역농산물”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지역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군 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6. “우수농산물”이란 유통과정의 역추적이 가능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 확충에 필요한 지원 3. 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관행적인 재배 방법에서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 단체, 시설 간의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 ② 군수는 제14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배분 방안,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2.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여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제4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5조제5항의 방법으로 고성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고성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개정2025. 5. 2. 조2959> 1. 삭제<2025. 5. 2. 조2959>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방법·규모·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2025. 5. 2. 조2959>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 12. 20. 조2926>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업무 부서장, 교육청소년과장, 경상남도 고성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급식업무 부서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사무소장이 된다.<개정 2024. 12. 20. 조2926>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시민단체 또는 교원단체 추천인 3. 학부모단체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추천인 4. 학교영양교사회 또는 학교영양사회 추천인 5. 농·수·축산업 단체 추천인 6. 생산·소비자 단체 추천인 7. 그 밖에 지역 농산물에 대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2025. 5. 2. 조2959>
제6조 삭제<2025. 5. 2. 조2959>
제7조 삭제<2025. 5. 2. 조2959>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 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개정2025. 5. 2. 조2959>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2025. 5. 2. 조2959]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담당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