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2025. 5. 2.>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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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2025. 5. 2.>
제2조(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의 지정ㆍ인정기준 및 절차) ①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ㆍ제4조ㆍ제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이하 “도무형유산”이라 한다) 지정,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 전승교육사 선정과 관련한 세부지표, 배점 등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ㆍ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정한다. <개정 2024. 1. 12., 2025. 5. 2.>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하여야 할 무형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 [제목개정 2024. 1. 12., 2025. 5. 2.]
제3조(지정 또는 지정의 취소·해제등의 고시) 도지사는 조례 제2조, 제3조에 따라 도무형유산 등을 지정하거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 법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지정을 취소·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 및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2025. 5. 2.> 1. 도무형유산등의 명칭, 소재지 2. 지정 또는 지정의 취소·해제의 이유
제4조(단체종목의 보유자인정 신청) 도무형유산 단체종목의 보유자 인정신청은 보유단체 대표자 또는 전체 회원 5분의 3이상의 추천서명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제5조(전승교육사의 추천) ① 도지사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위하여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조례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승교육사 대상자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② 도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2인 이상을 추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도무형유산 전승여건상 전승교육사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제목개정 2025. 5. 2.]
제6조(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조례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등을 인정하거나 조례 제7조에 따라 그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 및 전북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2025. 5. 2.> 1.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또는 사망 연월일(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 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2. 인정 또는 인정의 취소·해제의 이유
제7조(도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인정을 고시하는 경우 도무형유산의 보유자등에게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 ② 도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 5. 2.> 1. 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3호서식 2. 보유단체 인정서: 별지 제3호의2서식 3. 명예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3호의3서식 4. 전승교육사 인정서: 별지 제3호의4서식 ③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인정서를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25. 5. 2.> ④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보유자등의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하게 되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5. 5. 2.> ⑤ 제4항의 교부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5. 2.]
제8조(도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 ① 도지사는 조례 제7조에 따라 보유자등의 인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5. 5. 2.> 1. 조례 제7조제1호에서 제4호까지 및 제9호,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사본이나 사실증명서로써 청문 또는 조사를 갈음하여 보유자등의 인정을 해제한다. 2. 조례 제7조제5호에서 제8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 제27조에 따른 관계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유산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 ③ 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청문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7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도보 및 전북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2025. 5. 2.>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7조에 따른 도무
제9조(도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서 반납)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등이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인정등의 취소 또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인정의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정서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자,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5. 2.> [제목개정 2025. 5. 2.]
제10조(무형유산 대장) ① 도지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도무형유산 대장 및 도긴급보호무형유산 대장(이하 “무형유산 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무형유산등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② 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 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 [제목개정 2025. 5. 2.]
제11조(정기조사의 결과기록)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
제12조(도무형유산 조사원의 증표)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재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을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5. 5. 2.>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조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정기조사를 하는 조사원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한다. <개정 2025. 5. 2.> [제목개정 2025.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