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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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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5.7.>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일반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2. 12. 28.>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2. 12. 28.,2021.10.29., 2021.12.30.> 4. “사업장일반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 12. 28.,2021.10.29., 2021.12.30.> 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신설 2021.12.30.> 나.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 사업장배

제3조 폐기물 관할구역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 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30.> 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7, 2009.11.17., 2021.12.30.>

제3조의2 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제3조의2(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변동·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근 자치구에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 받았을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27]

제4조 광진구의 책무

제4조(광진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 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과 주민ㆍ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감량·재활용·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30., 2021.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규정된 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요령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12.30.>

제5조 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8.06.30. 2012. 12. 28.>

제5조의2 폐기물 투기 금지 등

제5조의2(폐기물 투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 12. 28.> ② 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본조신설 2008.06.30.]

제5조의3 청결명령 이행제도

제5조의3(청결명령 이행제도)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신설 2001.1.8, 개정 2008.06.30>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해당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되, 그 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4. 8. 12.> [제36조의3에서 이동 <2021.12.30.>]

제5조의4 자율청소봉사단체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의4(자율청소봉사단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자율청소 문화의 부흥을 위하여 각 지역별로 구민, 공공기관, 학교, 종교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자율청소봉사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율청소 문화의 정착과 폐기물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자율청소봉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용품(빗자루, 집게,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하고 우수 봉사자 및 봉사단체를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7.]

제6조 폐기물의 광역관리

제6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광역처리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 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27., 2021.12.30.>

제7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1.8, 2008.06.30, 2012. 12. 28., 2021.12.30.>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5.5.7.>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개정 2021.12.30.>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형식별 대수 <개정 2021.12.30.> 4. 환경미화원 임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12. 12. 28., 2021.12.30.>

제7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7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는 법 제14조의5 및 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규정에 따른“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나.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다. 그 밖에 폐기물 처리의 시급성, 주민 불편 등을 고려하여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손수레 등을 이용한 골목길 사전작업 나. 가로청소작업 다. 자동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상차 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 및 도로용 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라.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재활용품 포함)을 수집·운반하는 작업 마.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바. 수집한 폐기물을 수송차량으로 처리시설까지 운반하는 경우 사. 그 밖에 작업환경 및 차량의 특성에 따라 3인 1조 작업의 예외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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