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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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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제5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5.08., 2021.9.13., 2021.10.29., 2024.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12.30., 2025.5.7.> 1.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 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 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가「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지방자치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상담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9.10.14., 2021.9.13.> 2.“위탁운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구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 법인 또는 단체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05.08> 3.“수탁자”라 함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08.05.08>

제3조 청소년시설

제3조(청소년시설)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운영의 원칙

제5조(운영의 원칙)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의 경우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ㆍ공단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위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 또는 수탁자와의 협약에 의한다.<개정 2008.05.08>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5.7.> ④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탁 할 수 있다. ② 청소년시설의 위탁운영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제7조 시설의 이용

제7조(시설의 이용) 청소년시설의 이용 또는 이용대상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청소년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21.9.13.> 2. 일반인 : 청소년 이외의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이용을 허락한 사람 <개정 2021.9.13.>

제8조 운영시간

제8조(운영시간) ① 청소년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4.12.30.> 1. 청소년수련시설 09:00~22:00 2. 청소년이용시설 08:00~23:00 3. 청소년상담시설 09:00~18:00 <신설 2010.03.31> ② 청소년시설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4.12.30.> 1. 청소년수련 및 상담시설 : 시설별 운영기준 <개정 2010.03.31> 2. 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독서실) 가. 정기휴관일은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로 한다. 나. 설날연휴, 추석연휴 기간은 휴관한다.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제9조 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이용자에게 제1항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을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그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5.7.>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9.13., 2024.12.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개정 2021.9.13.>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개정 2021.9.13.>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개정 2021.9.13.>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개정 2008.05.08., 2021.9.13.>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21.9.13.> 6. 「아동복지법」에

제10조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청소년시설위탁운영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4.12.30.> 1. 복지, 교육, 재무회계 및 문화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5급이상 공무원 <개정 2017.9.22.> 2. 청소년복지,교육,문화,체육 등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17.9.22.>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개정 2021.9.13.> 4. 구의회 의원 1인 및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은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제11조 선정위원회 기능

제11조(선정위원회 기능)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사한다.<개정 2024.12.30.> 1. 청소년시설 위탁운영자 선정 2. 청소년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신청 서류 및 현장조사 등

제12조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2조(시설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위탁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소관국장, 위원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소관과장 등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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