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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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 그 의사결정에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창의적인 의사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원칙) 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구민의 대표로서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사표명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연간 회의 총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동시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해의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회기운영) 정례회는 연 2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하되 회기는 3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8조(집회 및 소집) ① 법 제53조에 따라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25. 5. 2.>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동시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③ 임시회는 회의일수 범위 내에서 법 제54조에 따라 의장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기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 및 제142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0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11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동시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12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