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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의왕시 · 공포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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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등 조례시행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3.>

제2조 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5.2.>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0.13., 2025.5.2.>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회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및 각종 위원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의 및 각종 위원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처리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2명을 두되, 5급 일반직공무원을 수석전문위원으로 보하고 6급 일반직공무원을 전문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10.13., 2025.5.2.>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0.13., 2025.5.2.>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에 대한 자료제공 3. 본회의 및 각종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자료의 제공 4. 본회의 및 각종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각종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본조 신설 2022.10.13.] 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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