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양평군 양평공사를 설립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 11. 30)
양평군 · 공포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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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양평군 양평공사를 설립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 11. 30)
제2조(법인격) 양평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 11. 30)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양평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 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주주권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자 또는 증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사장) ① 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군의 국장·담당관·과장·직속기관의 장·사업소의 장과 세무ㆍ회계ㆍ경영ㆍ유통ㆍ법률 및 환경분야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개정 2015. 1. 28)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