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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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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세미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평군 세미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경기도에 등록된 양평군 소재의 지방정원을 말한다. 2. “정원시설”이란 양평군 세미원(이하 “세미원”이라 한다) 내에 식재된 조경수와 연꽃, 각종 경관 식물, 건축물, 편의시설, 부대시설과 그 밖에 정원문화 체험 및 관람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관람료”란 정원시설의 관람을 위해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체험료”란 세미원 내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세미원은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 일원에 둔다.

제4조 관람시간 및 휴원

제4조(관람시간 및 휴원) 세미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수기(연꽃문화제기간): 09:00∼20:00 2. 비성수기(연꽃문화제기간 외): 09:00∼18:00 3. 비성수기 기간 중 월요일 휴원(단,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개원하고 그 다음 날 휴원한다) 4. 성수기 기간 중에는 휴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상상황 및 재단 사정에 따라서 휴원할 수 있다. 5.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관람료 및 관람권

제5조(관람료 및 관람권) ① 세미원 관람료와 관람료의 감면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고, 관람료 등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12. 26.> ② 관람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발매기로 판매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체험료 및 물품구입비 등은 사전 예약 시 계좌입금하고 현장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매표소에서 징수한다. ④ 관람권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⑤ 관람자는 관람권을 제시한 후 입장하여야 한다. ⑥ 관람권 서식은 별표 3과 같다. ⑦ 군수는 지역경제 및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료의 일부를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발행된 양평군 지역화폐로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4. 12. 26.>

제6조 세미원 내 금지행위

제6조(세미원 내 금지행위) 세미원 내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경관을 해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흥 행위, 퇴폐적인 행위 및 음주 행위 3. 토석, 수목, 연꽃 부산물 등을 무단으로 채취·반출하는 행위 4.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드론)를 관리자의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 5. 불 피우기, 취사, 야영, 쓰레기 투기, 무허가 상행위 및 불법 광고물 게시 행위 6. 그 밖에 세미원 질서유지 및 시설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7조 입장제한

제7조(입장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인화물질, 위험물 및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2. 식물·곤충 채집을 위한 도구를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5세 이하의 영유아 4. 제6조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하는 사람 5. 그 밖에 세미원 관리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입장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퇴장될 경우에는 지불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 세미원의 관리·운영 등

제8조(세미원의 관리·운영 등) ① 세미원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한다. ② 군수는 정원시설물과 판매시설·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목적 또는 용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9조 변상

제9조(변상)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정원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세미원 내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등

제11조(위원회 설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미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세미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세미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학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각종 제안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세미원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세미원업무 담당국장 및 세미원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위촉한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국내외 산림·정원·조경·관광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 또는 지역주민 대표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세미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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