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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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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28., 2010. 10. 8., 2012. 7. 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 10. 8., 2011. 4. 15.> 2.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 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 3. 28., 2010. 10. 8., 2011. 4. 15., 2024. 11. 7.>

제3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고자하는 자는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0. 10., 2008. 3. 28., 2010. 10. 8., 2011. 4. 15., 2024. 11. 7.> ② 제1항에 따라 택지 등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8., 2011. 4. 15., 2024. 11. 7.> 1. 소각시설 2.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3. 주민편익시설 4. 음폐수처리시설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시설의 부속시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은 영 별표 1에 따른다. 단, 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의 납부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의 납부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의 납부)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은 착공일로부터 준공일 30일 이전까지 최대 5회 이내로 균등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1. 7.>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총 면적 3. 건립예정 주택 현황 4.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 인구 및 생활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 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 및 납부방법 등 ③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 10. 8., 2024. 11. 7.> ④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특별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8., 2

제4조의2 특별회계의 설치

제4조의2(특별회계의 설치) ① 제4조4항에 따른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2. 7. 31., 2024. 11. 7.>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31.>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부대사업 2. 기존 시설의 교체 및 수리비용 3. 영 제4조에 따른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특별회계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10.8]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시장은 조성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법 제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5.> [전문개정 2010.10.8]

제6조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제6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① 시장은 조성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사항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8., 2011. 4. 15., 2024. 11. 7.> ② 지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10. 10. 8.> 1.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2.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제7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개정 2010. 10. 8., 2011. 4. 15., 2024. 11. 7.>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0. 10. 8.>

제8조 기금의 재원

제8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011. 4. 15., 2016. 12. 23., 2024. 11. 7.> 1. 파주시의 일반회계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파주시 외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5.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시·군·구의 출연금 ② 시장은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결정 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의운용·관리 등

제9조(기금의운용·관리 등)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12. 7. 31.> ② 기금의 재원 중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최초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시장이 수립한 주민지원계획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와 가산금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및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4항에 따른 계좌에 예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8., 2011. 4. 15., 2012. 7. 31., 2024. 11. 7.> ③ 시장은 파주시금고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고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관리하되,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개정 2011. 4. 15., 2012. 3. 30., 2020. 9. 25., 2024. 11. 7.>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10조 기금관리 공무원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2005. 1. 6., 2006. 12. 29., 2008. 3. 28.>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 7. 31.>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운영위원회 기능을 갖는 파주시 주민지원기금운용 등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 3. 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제23조제1항의 주민지원협의체 대표, 기금의 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파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2명으로 한다)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업무 실·국·소·본부장, 주변영향지역 소재 읍·면·동장으로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31., 2022. 12. 28., 2024. 11. 7., 2024. 12. 26.>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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