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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ㆍ관리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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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9.> [전문개정 2017. 9. 22.]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 4. 29.> [전문개정 2017. 9. 22.]

제3조 계획의 수립 등

제3조(계획의 수립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3., 2017. 9. 22., 2022. 4. 29.> ② 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숲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드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가로수의 지역별ㆍ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9.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4. 29.> 1. 제3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보식ㆍ가지치기ㆍ병충해 방제 등 도시숲등의 일반적 유지 관리의 변경 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7. 9. 22.] [제목개정 2022. 4. 29.]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3. 20.> ②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9., 2024. 6. 3., 2025. 3. 20.>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여성친화도시 조경전문가 포함)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5.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6. 대학교 또는 대학의 관련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7. 부시장, 공원녹지 업무 담당 실·국·소·본부장 [본조신설 2017. 9. 22.]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17. 9. 22.>]

제6조 위원의 임기 등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개인사정 등으로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7. 9. 22.]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17. 9. 22.>]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숲등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 4. 29.>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9. 22.]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17. 9. 22.>]

제8조 수종의 선정

제8조(수종의 선정) ① 시의 가로수 수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종으로 한다. <개정 2022. 4. 29.> 1. 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시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환경오염 저감 또는 기후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4.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식재수종은 제1항 각 호의 여건 등을 종합하여 선정 식재하되 기존의 가로수와 연계하여 식재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7. 9. 22.>]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17. 9. 22.>]

제9조 조성협의 등

제9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3., 2022. 4. 29.> 1. 도로의 신설·변경 및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변경 및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7.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각종 개발행위, 건축행위 등이 수반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어 있는지의 여부 3. 도로표

제10조 식재기준

제10조(식재기준) 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시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서 조성하고 관리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별표 1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시의 가로수는 별표 2에 따라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17. 9. 22.>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17. 9. 22.>]

제11조 관리시설물

제11조(관리시설물) ①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종류는 별표 3에 따라 도로노선별 및 도로의 보도폭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별표 3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 시 가로수 담당부서는 별표 3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9.> [제8조에서 이동 <2017. 9. 22.>]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17. 9. 22.>]

제12조 병해충방제

제12조(병해충방제) 시는 돌발해충 적기 방제 및 별표 4에 따라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7. 9. 22.>]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17.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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