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5-05-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3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에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 × 출장일수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은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5.7.>

제4조 국내여비의 지급

제4조(국내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 6. 5.> [제목개정 2023. 6. 5.]

제5조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6조 관계법령의 준용

제6조(관계법령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해당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3. 6. 5.>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9조 및 별표 6의2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영동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