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평군 · 공포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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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2.4.18.> 1. “정책연구용역”이란 함평군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평군과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과제담당관”이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 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정책연구용역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바꾼다.<개정 2022.4.18.>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4. 1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군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6.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함평군수는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함평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함평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0.10.8.>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심의대상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제7조(정책연구용역 심의요구서의 제출 등) 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1. 정책연구과제의 목적과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 내용 3. 정책연구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4. 정책연구용역비 산출 내역 5.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6.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 7. 그 밖의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 과제담당관은 심의요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사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하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연구사례가 있음에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요구서에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2.4.18., 개정 2025.5.7.>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 또는 자료와의 중복여부 2. 군에서 추진한 용역과의 유사사례 여부
제8조(정책연구용역의 심의기준) 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정책연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적합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9조(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관련종사자는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22.4.18.>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4.18.>
제11조(용역실명제) ① 용역과제를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 대상공무원은 용역관련 실·과장, 팀장, 담당자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사업소의 경우 위와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2022.4.18.>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진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용역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계약서에 정한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용역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별지 제2호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일정을 게을리하거나 용역 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