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평군 · 공포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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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으로 구분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수여는 함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단, 기념패는 “의원일동”의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회발전 및 의정운영과 지역사회발전 및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또는 주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함평군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의정운영 지원에 기여한 공이 있는 경우 2. 미풍양속을 선양하고 사회도덕성 향상에 기여한 공이 있는 경우 3. 군민의 생활증진 시책개발 및 제안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4. 공무원으로서 의회의 운영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의회발전과 의정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대외적으로 함평군의회의 영예를 높이는 데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공로패)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8조(기념패) 기념패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의회를 대표한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때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급 학교 및 관내 기관·단체에서 시상의뢰가 있어 상장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3. 학술, 문화, 예술, 체육 등 경연 및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10조(포상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부터 제5호까지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6.1.8.)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 할 수 없다. <개정 2020.3.10.>
제11조(포상절차) ① 포상대상자는 각급 기관·단체장, 군의원, 의회사무과장, 군민(20명 이상이 연서하여야 한다)이 의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념패, 공로패에 한하여 추천이 없더라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추천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포상을 추천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7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시상의뢰 공문서 등을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포상대상자 추천서가 접수되면 의회사무과장은 제12조에 의한 포상제외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⑤ 표창장, 감사장(패)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평군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⑥ 기념패, 공로패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제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동일 공적으로 이중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경우 3. 징계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 4. 공·사생활에서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