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철원군 청년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보장 및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행복한 삶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7.>
철원군 · 공포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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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철원군 청년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보장 및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행복한 삶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7.>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제1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ㆍ예술ㆍ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철원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철원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원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 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복지ㆍ문화ㆍ교육ㆍ예술ㆍ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사항 나. 청년의 능력 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한 사항 다.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등 청년 고용 확대 및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항 라. 청년의 생활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사항 마. 청년의 문화ㆍ예술ㆍ체육 활성화 및 공간 마련을 위한 사항 바. 청년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4.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5. 기본계획이 여성 청년의 참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사전 분석 및 평가 6.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8조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
제7조(철원군 청년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철원군 청년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 기초조사 및 연구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연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초조사 및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에 관한 점검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청년정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 1. 청년의 능력 개발과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 2. 청년 고용 확대 및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3. 청년의 생활 및 주거 안정 지원 사업 4. 청년 문화ㆍ예술ㆍ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청년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7.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의2(청년협의체) ① 군수는 청년의 참여 확대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청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다음 각 호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여 30명 이내의 청년으로 협의체를 구성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2. 군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청년 중 협의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체의 모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5. 7.]
제9조의3(청년의 날) ① 군수는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이 제1항에 따른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7.]
제10조(철원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철원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