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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청년 기본 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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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철원군 청년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보장 및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행복한 삶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7.>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제1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ㆍ예술ㆍ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철원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철원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제6조(철원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원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 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복지ㆍ문화ㆍ교육ㆍ예술ㆍ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사항 나. 청년의 능력 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한 사항 다.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등 청년 고용 확대 및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항 라. 청년의 생활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사항 마. 청년의 문화ㆍ예술ㆍ체육 활성화 및 공간 마련을 위한 사항 바. 청년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4.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5. 기본계획이 여성 청년의 참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사전 분석 및 평가 6.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8조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

제7조 철원군 청년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철원군 청년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철원군 청년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8조 청년정책 기초조사 및 연구 등

제8조(청년정책 기초조사 및 연구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연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초조사 및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에 관한 점검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청년정책 사업

제9조(청년정책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청년정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 1. 청년의 능력 개발과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 2. 청년 고용 확대 및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3. 청년의 생활 및 주거 안정 지원 사업 4. 청년 문화ㆍ예술ㆍ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청년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7.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의2 청년협의체

제9조의2(청년협의체) ① 군수는 청년의 참여 확대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청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다음 각 호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여 30명 이내의 청년으로 협의체를 구성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2. 군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청년 중 협의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체의 모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5. 7.]

제9조의3 청년의 날

제9조의3(청년의 날) ① 군수는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이 제1항에 따른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7.]

제10조 철원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철원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철원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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