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 공포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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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미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 건축물 3.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20세대(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4. 영 별표 1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의 제출도서는 「구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⑤ 성별 다양성을 고려하여 위촉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제3항에 따라 심의 등을 의결하거나 제4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명단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과장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3.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재심의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판단하여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소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⑤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하여 심의토록 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 및 제4조의4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및 분야별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대해서는 제7조, 제8조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회의록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제7조에 따라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