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구미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5-05-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관광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문화관광 해설인력의 양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구미시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 해설사의 직무

제4조(해설사의 직무) 해설사는 해설사의 배치 기관 및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제5조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운영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미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운영실적 및 당해연도 운영 방향 2. 배치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계획 3. 해설사 모집 및 선발 계획 4. 양성 교육 과정 및 보수 교육 과정 운영계획 5. 해설사 배치 계획 6. 해설사 활동 관리 및 지원계획 7.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관람객 접근성 제고를 위한 관람 동선, 전용 해설프로그램 등 추진방안 8. 종사자 설문조사 등 해설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배치심사위원회 설치ㆍ구성

제6조(배치심사위원회 설치ㆍ구성) ① 시장은 해설사의 배치심사와 운영 지원을 위해 배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해설사 선발 및 양성에 대한 사항 2. 해설사의 자격, 활동비 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해설사 배치원칙, 기준, 제재 사항 등 배치에 관한 사항 4. 해설사 관리, 홍보 및 사전 예약제도, 활용 여건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5. 해설사 간 분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으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전문가 2. 해설사 양성업무와 관련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제7조 심사위원회 운영

제7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해설사 선발

제8조(해설사 선발) ① 시장은 해설사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관광진흥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라 양성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과 장애인 관광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외국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설이 가능한 인력을 포함하여 선발하도록 한다.

제9조 해설사 배치

제9조(해설사 배치) ① 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해설사 배치심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 능력, 활동 실적 2. 해설사의 활동 태도 3.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4. 해설사 양성 과정 이수 여부 ③ 심사위원회는 배치심사 시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고, 배치 제외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0조 해설 활동

제10조(해설 활동) ① 해설사의 근무는 월별 배치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는 월 5일 이상 또는 연간 60일 이상 활동하여야 하며, 최소 활동 기준 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활동 자격을 일시 정지 또는 박탈할 수 있다. ③ 해설사의 해설은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근무 여건에 따라 담당과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④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을 소지해야 한다.

제11조 활동 지원

제11조(활동 지원) ① 시장은 해설사의 직무 수행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1.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보전하는 활동비 2. 해설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및 통신설비, 해설 장비 구입비 3. 안전한 해설 활동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4.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근무복 5.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 6. 현장 대기 장소의 환경개선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교육 및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직무 수행을 위해 관내 문화시설, 문화재, 자연공원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관내 해설사 및 타 지자체 소속 해설사에게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해설사 관리

제12조(해설사 관리) ① 시장은 해설사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설사 활동을 관리하고, 해설사 예약시스템을 활용하여 해설사 예약제도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해설 활동의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 계획을 수립ㆍ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