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구미시 · 공포일 2025-05-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내용 및 기준

제2조(지원내용 및 기준)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5.7.> 1. 전입세대 2. 전입대학생 및 고등학생

제3조 지원절차

제3조(지원절차)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조례 제5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③ 시장은 신청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제4조 지원절차 간소화

제4조(지원절차 간소화)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소화할 수 있다. <개정 2024.2.28., 2025.5.7.> 1.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은 온라인 신청 또는 전입신고서 제출 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2. 전입 학생 학업장려금 가. 지원금 신청서는 소속 학교와 협의 후 해당 학교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는 생략할 수 있으며 소속 학교는 신청서를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통장사본은 온라인 등으로 통장사본 확인이 가능한 경우 통장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 지원금 신청서 제출은 최초 1회만으로 학기별 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지급

제5조(지급)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하고 지급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다른 시ㆍ 군ㆍ구로 전출(轉出)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부정 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2.28., 2025.5.7.> ② 제2조 별표에 따른 지원내용은 부득이한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급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사전안내

제6조(사전안내) 시장은 인구증가 시책 지원 업무추진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5.5.7.>

제7조 포상 및 예우

제7조(포상 및 예우) 시장은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는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내부 지침에 따라 예우ㆍ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2.28.] <개정 2024.2.28., 2025.5.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