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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영천시 · 공포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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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2조 경미한 공사

제2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미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08.10, 2014.12.04> 1. 옥내 배수설비공사 2. 배수관, 배수로의 준설, 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시설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제3조 시공업자의 지정

제3조(시공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행업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2.04> ② 시세의 증가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대행업체의 수를 증가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지정서 교부대장 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하고 지정서 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갱신신청서에 구지정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공사의 재시공 명령

제4조(공사의 재시공 명령) 시장은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공사 시공이 부적당 하거나 조잡 또는 조잡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제5조 공사의 하자 책임

제5조(공사의 하자 책임) ① 대행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는 시공금액의 100의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시에 납부하여야 하고, 시장은 담보책임기간 중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 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당해 시공업자의 시공업지정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위반처분

제6조(위반처분)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08.10> 1. 연 3회 이상 또는 통산하여 7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2. 현장대리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결원보충을 하지 않을 때 3.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할 때 4.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개정 2009.08.10> 5. 부정한 수단으로 대행업을 지정 받은 것이 발견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는 1개월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08.10> 1. 부정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2.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끼쳤을 때 3. 시장의 지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7조

제7조 <삭제 2016.12.26.>

제8조 일시사용 신고

제8조(일시사용 신고) ①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4> ② 일시 사용 신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준공검사등

제9조(준공검사등)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서식 제10호 서식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04>

제10조 오수수질등의 신고

제10조(오수수질등의 신고)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폐수를 배출하는 사용자는 그 배출량 및 수질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 개시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4> ② 전항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휴지, 폐지중인 시설을 다시 사용할 때 또한 같다. ③ 전항의 신고서에는 수질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 항의 수질을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 지하수등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인정

제11조(지하수등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의 산정은 「영천시 수도급수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0.04> 나. 자동 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 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 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 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전력KW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 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우물, 하천수, 기타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1인당 월4㎥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제12조 사용료의 조정

제12조(사용료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개량한 사용 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개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그 밖의 용수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8.10>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업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⑤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 가정주택(1가구 5세대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 <개정 2009.08.10> 1. 원계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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