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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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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문화기본법」에 따라 진주시민의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시민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적 가치를 시책 전반에 확산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양한 문화의 공존

제5조(다양한 문화의 공존) ① 시장은 문화자원을 공유하고 확산시키며,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ㆍ연령ㆍ계층이나 지역의 제한 없이 다양한 문화가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6조 문화예술의 육성

제6조(문화예술의 육성) ① 시장은 시민과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문화시설 및 문화도시 조성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조성ㆍ개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7조 문화도시 조성 지원

제7조(문화도시 조성 지원) ① 시장은 도시경관을 예술적ㆍ미학적으로 조성하고, 진주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ㆍ복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생적 문화지역을 보호ㆍ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개방ㆍ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5. 7.> 1. 지역문화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 2. 지역문화인력(문화사업가, 전문인력 등)의 양성 3. 문화예술 및 문화콘텐츠 관련 육성 지원 4. 지역 관광과 연계한 문화도시 활성화에 관한 사업 5. 문화 관련 시설 확충과 창업ㆍ기술ㆍ인력 등의 지원 6.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국내ㆍ외 문화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7. 정부의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5.5.7.]

제8조 문화산업의 육성ㆍ지원

제8조(문화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장은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인력 확보, 기술 도입ㆍ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생활문화의 육성 및 지원

제9조(생활문화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진흥과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에 문화예술 경험 기회 제공으로 창의성 및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사업 2.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 3.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 사업 4. 동호회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5. 동호회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운영자가 주민문화 예술단체, 동호회에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장은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31.]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5.31.>]

제10조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 및 지원

제10조(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창작공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및 활동 지원사업 2.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사업 4.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 사업 5.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공공기관 및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단체 등이 제2항의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31.]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5.31.>]

제11조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제11조(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도시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 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 재원의 조달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종합계획으로「지역문화진흥법」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1.5.31.>]

제12조 의견수렴

제12조(의견수렴)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 전문가 및 문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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