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7.>
함안군 · 공포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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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안군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23. 12. 26.>
제4조(위원회 구성)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함안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23. 12. 26.> ② 위원은 도시계획 및 관계공무원,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23. 12. 26.>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2.21.>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2.24> ④ 삭제 <2023. 12. 26.> 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23. 12. 26.> [종전 제2항과 제3항은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이동 <2023. 12. 26.>]
제5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전단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등에 관한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신설 2023. 12. 26.> 2.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신설 2023. 12. 26.> 3.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50실 이상인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신설 2023. 12. 26.> 4. 객실 50실 이상인 숙박시설 <신설 2023. 12. 26.> 5.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가목과 다목의 두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합산하여 50세대ㆍ실 이상인 것 <신설 2023. 12. 26.> 6.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분양 건축물) <신설 2023. 12. 26.> 7.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표시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건축규모가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신설 2023. 12. 26.> ② 위원회의 심의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
제6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8.12.2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3. 12. 26.>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3. 12. 26.> ④ 삭제 <2023. 12. 26.>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3. 12. 26.> ⑥ 군수는 관계법령의 일부개정 등으로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및 「건축물관리법」제30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 결정을 위한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26.> ⑦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2025. 2. 20.> ⑧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3. 12. 26.>
제7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신설 2015.2.16>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전문개정 2023. 12. 26.> ② 삭제 <2023. 12. 26.>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건축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26.>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⑥ 법 제4조의8에 따른 사무국은 사무국이 설치될때까지 관련부서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제7조의3(전문위원회) 영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ㆍ운영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본조신설 2023. 12. 26.]
제8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에 따라 기준의 완화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건축완화신청서 2. 완화를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현황도면 3. 완화 적용 시 공공 및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관련 도서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12. 26.> ③ 제2항에 따른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관계법령, 제도, 토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해당 토지 등이 법령 등의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결정한다. 다만,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해 발생된 사항은 완화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 12. 26.> ④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읍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 <신설 2015.2.16>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제8조의2(다중주택 등 건축기준) 영 제3조의5 관련 별표 1 제1호나목4) 및 제4호거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별 최소 면적 가. 다중주택: 개인공간(침실 등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 이하 같다.) 14제곱미터 이상 나. 고시원: 개인공간만 조성하는 경우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인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10제곱미터 이상 2. 개인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탈출 가능한 유효 폭 0.5미터 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23.12. 26.]
제9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사유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않게 된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4., 2023. 12. 26.> 1. 증축·개축: 증축·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건축허가(신고)할 수 있다. 다만, 증축의 경우 수직 증축에 한한다. <개정 2023. 12. 26.> 2. 재축: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3. 용도변경: 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26.>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29조에 따른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증축 또는 개축 가. 건폐율: 해당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분의 2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