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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거창군 · 공포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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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1.30.)

제2조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재무과장이 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2.11.30.) 1. 본청의 행정재산 : 소관 부서의 장 2.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 3. 의회의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4.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중 주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 주관 부서의 장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 : 산림과장 <개정 2010.12.20, 규칙 제1072호 부칙 제2조제9항><2016.7.20.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공유재산 : 재무과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관이 불명확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4조 재산관리관의 직무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항과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정리하고,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2020.5.6.)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인의 지정

제6조(관리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4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관리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조제목등 2022.11.30.)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2022.11.30.)

제8조 공유재산 대장

제8조(공유재산 대장) 조례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2020.5.6.)

제9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9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 양여 및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유재산의 이관

제10조(공유재산의 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른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 신청을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은 군수가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유재산 변동에 따른 통보

제11조(공유재산 변동에 따른 통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의 공유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증감보고

제12조(증감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 증감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해당 회계연도의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가격개정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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