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시민들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방지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4>
진주시 · 공포일 2025-05-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시민들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방지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흡연자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스스로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하며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금연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9.>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9.> ② 시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 3. 9., 2020.10.8., 2025.5.7.>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4.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구축ㆍ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8. 그 밖에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
제6조(금연권장구역) ①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3. 9.>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장소 중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하지 않은 장소 2. <삭제 2017. 3.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업소에 대해 일정한 표시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3. 9.>
제7조(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된 금연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7. 3. 9.>
제8조(금연구역 표시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 행위의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흡연구역 등 지정)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 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 또는 흡연실의 표시 및 시설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0.10.8.>
제10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흡연예방과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연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금연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금연클리닉)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① 시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7. 3. 9.>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 3. 9.>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5. 그 밖에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영 별표 1의4에서 정한 사항 ③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 3. 9.> 1.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의 개인사정ㆍ질병이나 부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