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의 공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8. 6. 4, 2011.12.20>
진주시 · 공포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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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의 공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8. 6. 4, 2011.12.2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용도, 규모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개정 2011.12.20> 2.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7. 8. 9, 2011.12.20> 3. “의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7. 8. 9, 2011.12.20>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1.12.20>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1.12.20>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1.12.20>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1.12.20> 8. "차량수요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으려는 기관(시 본청의 담당관·과, 사업소,직속기관, 읍·면·동, 시 의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진주시의 차량수요기관에서 관리·운영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적용 한다. <개정 2007. 8. 9, 2011.12.20>
제4조 (기록관리) 시장은 제1호 규정에 따른 서류를 비치(전산운영)하여야 하며 차량수요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전산운영)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0>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개정 2011.12.20>
제5조 (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연1회이상 차량수요기관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1.12.20>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20> 1. 차량정수관리·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그 밖에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11.12.20>
제6조(차량의 관리·운행기준 등) ① 차량의 용도, 규모, 차량관리·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8. 9, 2011.12.20, 2014.4.28., 2025.5.7.> ② 시장은 차량의 정수 및 보유 현황을 매년 2월 말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5.7.> [제목개정 2025.5.7.]
제7조 (배정요청) 차량수요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용도변경승인·규모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 8. 9, 2011.12.20>
제7조의2(임차차량의 정수 배정) ① 시장은 6개월 이상 한시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여 임차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차량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5.7.]
제8조 (차량 배정) 시장은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9조 (배정제한) 시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정수번호 부여) 시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0>
제11조 (정수대장 정비 등) 시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