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 문학 발전과 한자문화의 전승·보전에 이바지할 함안복합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안군 · 공포일 2025-05-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 문학 발전과 한자문화의 전승·보전에 이바지할 함안복합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함안복합문학관”이란 자료실, 전시실, 서고, 세미나실, 강당 등으로 조성되어 문화활동, 전시회 및 그 밖의 행사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전시 등 각종 문화 활동을 하기 위해 함안복합문학관의 시설 일부를 허가받아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2호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소장품”이란 함안복합문학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 유품, 고서, 고문서 등을 말한다. 5. “취득”이란 자료의 구입, 기증, 기탁이나 대여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6. “처분”이란 소장품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이전하거나 포기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위치) 함안복합문학관(이하 “복합문학관”이라 한다)은 함안군 가야읍 선왕길 44에 둔다.
제4조(업무) 복합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취득 및 전시·관람 업무 2. 소장품의 보관·진열·고증·수리·모사 및 복원 3. 문학 및 한학에 관한 조사·연구·창작·활동 지원 4. 복합문학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및 위탁 등) ① 복합문학관은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는 복합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 및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리·운영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4.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위탁을 취소할 경우 수탁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합문학관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개관 및 휴관) ① 복합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날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복합문학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관람시간) 복합문학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관람료) 복합문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11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복합문학관의 관람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 등에 취한 사람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 등을 소지한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 5. 복합문학관의 전시품 등 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사용허가) 군수는 복합문학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행사 등을 위하여 복합문학관 시설에 대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