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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거창군 · 공포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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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의 공무용 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02.04. 2025.5.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09.02.04) 1. “차량”이란「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2025.5.7.)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호신설 2025.5.7.)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용도ㆍ규모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 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2009.02.04 2011.12.16.) 4.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 부서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차량"이란 다목적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1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2009.2.04 2014.7.09. 2025.5.7.)

제4조 차량의 배정대상 등

제4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2009.2.04. 2011.12.16)

제5조 배정요청

제5조(배정요청)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ㆍ용도변경 승인·규모변경 승인ㆍ차량교체 승인 및 차량교환 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을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2009.2.04. 2011.12.16.)

제6조 차량배정

제6조(차량배정) (2009.2.04)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관리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하여 배정하여야 한다.(2009.2.04 2014.7.09.) ② 차량관리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폐지되거나 통합되면 소멸한다.(2009.2.04)

제7조 배정 제한

제7조(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시책 등 필요하면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2009.2.04)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2009.2.04)

제9조 배정협의

제9조(배정협의) (2009.2.04)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차량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2009.2.04)

제10조 삭제2009.2.04

제10조(삭제2009.2.04)

제11조 차량의 용도변경승인

제11조(차량의 용도변경승인) (2011.12.14.) ① 차량관리부서 차량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2011.12.14.)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용도변경은 해당 차량관리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량의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간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2009.2.04. 2011.12.14.)

제12조 차량의 규모변경승인

제12조(차량의 규모변경승인) (2011.12.14.) ① 차량관리부서 차량의 규모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만 한정하며, 그 변경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2011.12.14)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규모변경은 해당 차량관리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용도에서 차량의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2009.2.04.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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