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2023.6.28.)
거창군 · 공포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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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2023.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항전부2023.6.28.) 1. 본부장: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2. 차장: 부군수 3. 총괄조정관: 안전건설국장 4. 통제관: 재난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 대응·복구를 주관하는 국장·소장 또는 안전총괄과장 5. 담당관: 재난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②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항전부2023.6.28.) 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5.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③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군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2023.6.28.)
제5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여름철: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별표 3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별표 4 나. 사회재난: 별표 5 ② 대책본부 구성도는 별표 6과 같다. ③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7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항전부2023.6.28.) ② 본부장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항신설2023.6.28.) 1. 제6조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과 제8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별표 4, 별표 5의 비상단계에 따른 비상근무 실시 4.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분석과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5.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군 소속 관련부서의 장과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관련 관계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
제8조(관계기관 직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거창군 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대책본부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과 거창소방서장(다만, 거창소방서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 소방 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2. 기능별 협업부서의 장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2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23.6.28.)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의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