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삭제 및 개정 2018.10.31. 조전부개정2021.2.17.)
거창군 · 공포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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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삭제 및 개정 2018.10.31. 조전부개정2021.2.17.)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조신설 2024.7.10.)
제2조의2(체육시설의 명칭 등)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조신설 2024.7.10.)
제3조(시설의 개방 및 운영) ① 체육시설은 규칙으로 정하는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한다.(조제목개정및 항신설2022.11.30.) 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는 경우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2021.2.17. 2024.7.10.)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이용 관련사항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체육시설별 사용료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을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이용실태를·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21.2.17.)
제3조의2(어린이 수영교실 운영) 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교육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영장 사용료 및 강습비를 면제할 수 있다.(조신설2023.3.29.)
제4조(개방제한) 군수는 경기대회 개최나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조전부개정2021.2.17. 2023.3.29.)
제5조(입장의 거절·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조제목2018.10.31.)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감염병이 있다고 확인된 사람(2018.10.31.)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경기장 및 행사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개정 2015.9.23.)
제6조 삭제<2022.11.30.>
제7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 경우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군민이면 누구나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용일 7일 전 2.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 사용일 3일 전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을 위해 사용신청자 별로 사용허가 기간을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현황과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전부개정2021.2.17.)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항신설2021.2.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민(개인·단체·법인을 말한다)이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 신청자에 대해 우선으로 허가할 수 있다.(2018.10.31. 항이동등 2021.2.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나 경기(2018.10.31.) 2. 체육ㆍ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거창군체육회 또는 장애인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대회나 행사(2018.10.31.)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2021.2.17.) 4. 거창군체육회 산하 각 협회, 직장, 일반 동호인조직 등이 참여하는 체육활동이나 행사(2018.10.31.) 5.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2021.2.17.) 6.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
제9조(사용제한)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1.2.17.)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2021.2.17.) 4. 정치나 종교 활동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다만 「공직선거법」등 법령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호신설 2018.10.31. 단서신설2022.4.1.) 5. 제8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 등이 있는 경우(호신설2021.2.17.)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호신설 2021.2.17.)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경기장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운 경우 5.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호신설 2021.2.17.) 7.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는 경우(호신설 2021.2.17.) 8. 그 밖에 국가행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호신설 2021.2.17.) ② 제9조제1호·제3호의 사유로 사용제한을 받은 자나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의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용 제한·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항신설 2021.2.17.)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을 했을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항신설 20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