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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자체감사 규칙

화성시 · 공포일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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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지방공기업법」및 관계 법령에 따라 화성시장이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기구의 장”이란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기구의 장과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 및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지정 또는 위촉한 감사관을 말한다. 3.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장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7. 13, 2022. 10. 21, 2026. 1. 13) 1.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ㆍ설립한 지방공기업 [시행일 2026. 2. 1]

제4조 감사의 종류 등

제4조(감사의 종류 등) 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요한 기능, 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 가. 자체 종합감사: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나.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감사대상 사무 중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ㆍ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며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사는 시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제5조 감사담당자등의 자격기준

제5조(감사담당자등의 자격기준) ① 감사담당자등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상훈법」에 따라 훈장을 받은 사람이거나「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2.「정부표창규정」이나「화성시포상조례」에 따라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3.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감사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등으로 선발해서는 아니 된다. 1.「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근무성적평정에서 청렴도가 불량한 사람 3. 그 밖에 감사담당자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 감사담당자의 우대

제6조(감사담당자의 우대) ① 감사담당자로서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성적 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시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하여 참작하여야 한다.

제7조 감사담당자등의 회피 등

제7조(감사담당자등의 회피 등) 시장은 감사담당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담당자등을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청렴의무 등

제8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5. 5. 7)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7) ③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시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그 사실을 바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7)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7)

제9조 전문성의 확보

제9조(전문성의 확보) ① 시장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새로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6개월 이내에 감사ㆍ회계 관련 교육을 받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보안유지 등

제10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간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제11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감사계획을 매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 감사의 주기 및 생략

제12조(감사의 주기 및 생략) ① 종합감사는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② 시장은 감사나 내부평가결과에 따라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우수부서나 기관에 대해여는 일정 기간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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