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 공포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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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2.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3. 주민의 참여 보장 4. 주민자치회 활동의 진흥 5. 읍ㆍ면별 자율적인 운영 6.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3조(설치 및 명칭)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ㆍ면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4조(기능) 주민자치회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총회 개최, 주민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2.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에 따른 제안사업의 내용과 우선순위 5. 읍장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
제5조(자치위원의 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이하 “자치위원”이라 한다)은 20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6조(자치위원의 자격) 자치위원은 제7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읍ㆍ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치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거창군의회 의원 3. 제11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
제7조(자치위원의 선정) ① 자치위원은 제9조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치위원을 선정한다. 다만, 자치위원 중 특정 성별이 전체 자치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개 추첨: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대상. 이 경우 전체 자치위원 수의 60퍼센트 이상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선출 가. 해당 읍ㆍ면 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전체 자치위원 수의 20퍼센트 이하 나. 해당 읍ㆍ면 소재 사업장ㆍ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전체 자치위원 수의 20퍼센트 이하 ②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을 선정할 때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치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자치위원의 위촉 등) ① 군수는 명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치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자치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치위원은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 3시간을 사전 이수하거나, 위촉 후 3개월 안에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③ 군수는 자치위원의 사임이나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른 예비후보자 순위에 따라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7조 및 제8조제1항ㆍ제2항의 절차에 따라 위촉 ④ 군수는 자치위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자치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등”이라 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치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자치위원의 공개 추첨이나 선출을 위하여 읍ㆍ면에 ○○읍ㆍ면 위원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읍면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위촉한다. 다만, 현재 자치위원이거나 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읍면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사람 2. 읍ㆍ면 소재 주요 기관ㆍ단체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3명 이내의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제7조에 따른 자치위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자치위원의 임기) 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연임할 경우에도 제7조 및 제8조의 절차에 따른다.
제11조(자치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자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제6조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2. 둘 이상의 자치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자치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다른 위원이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를 받아 군수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자치위원의 의무) ① 자치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② 자치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