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거창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5-05-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원칙

제2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2.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3. 주민의 참여 보장 4. 주민자치회 활동의 진흥 5. 읍ㆍ면별 자율적인 운영 6.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3조 설치 및 명칭

제3조(설치 및 명칭)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ㆍ면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주민자치회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총회 개최, 주민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2.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에 따른 제안사업의 내용과 우선순위 5. 읍장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

제5조 자치위원의 수

제5조(자치위원의 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이하 “자치위원”이라 한다)은 20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6조 자치위원의 자격

제6조(자치위원의 자격) 자치위원은 제7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읍ㆍ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치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거창군의회 의원 3. 제11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

제7조 자치위원의 선정

제7조(자치위원의 선정) ① 자치위원은 제9조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치위원을 선정한다. 다만, 자치위원 중 특정 성별이 전체 자치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개 추첨: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대상. 이 경우 전체 자치위원 수의 60퍼센트 이상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선출 가. 해당 읍ㆍ면 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전체 자치위원 수의 20퍼센트 이하 나. 해당 읍ㆍ면 소재 사업장ㆍ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전체 자치위원 수의 20퍼센트 이하 ②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을 선정할 때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치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자치위원의 위촉 등

제8조(자치위원의 위촉 등) ① 군수는 명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치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자치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치위원은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 3시간을 사전 이수하거나, 위촉 후 3개월 안에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③ 군수는 자치위원의 사임이나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른 예비후보자 순위에 따라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7조 및 제8조제1항ㆍ제2항의 절차에 따라 위촉 ④ 군수는 자치위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자치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등”이라 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치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선정위원회

제9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자치위원의 공개 추첨이나 선출을 위하여 읍ㆍ면에 ○○읍ㆍ면 위원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읍면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위촉한다. 다만, 현재 자치위원이거나 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읍면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사람 2. 읍ㆍ면 소재 주요 기관ㆍ단체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3명 이내의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제7조에 따른 자치위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자치위원의 임기

제10조(자치위원의 임기) 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연임할 경우에도 제7조 및 제8조의 절차에 따른다.

제11조 자치위원의 해촉

제11조(자치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자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제6조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2. 둘 이상의 자치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자치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다른 위원이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를 받아 군수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자치위원의 의무

제12조(자치위원의 의무) ① 자치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② 자치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