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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5-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경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조경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울산광역시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제4조(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제5조 조경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

제5조(조경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조경박람회, 조경전시회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등

제6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조경사업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격 높은 조경시설물을 통한 조경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울산광역시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조경시설물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조경분야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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