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산업 진흥법」에 따라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7.>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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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산업 진흥법」에 따라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7.> 1. “김치”란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과 양념혼합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제조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5.7.> 2. “김치재료”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소금, 젓갈 등 김치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를 말한다. [신설 2025.5.7.] 3. “김치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김치를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25.5.7.>] <개정 2025.5.7.> 4. “김치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김치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5.5.7.>] <개정 2025.5.7.>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김치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흥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 개발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김치산업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김치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5.5.7.> 1.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7.> 2.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5.7.] 3.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5.7.] 4. 제6조에 따른 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25.5.7.>] <개정 2025.5.7.> 5. 김치의 세계화 및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5.5.7.>] <개정 2025.5.7.> 6. 그 밖에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5.5.7.>] <2025.5.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신설 2025.5.7.] ③ 위원장은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6조(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도지사는 김치의 포장·규격출하 및 홍보·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한 김치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김치의 포장 개선 및 규격출하에 관한 사업 2. 김치의 유통구조 개선사업 3. 김치의 홍보·판매촉진 등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김치의 유통 효율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조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5.7.>
제8조(김치의 세계화지원 등)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육성, 김치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제10조의2에 따라 선정된 김치의 대표상품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7.> 1. 품평회 및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개정 2025.5.7.> 2.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홍보·조사·연구사업 3. 김치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에 김치판매점·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 4. 국내외 김치 박람회·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 사업 5.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정보망 구축·관리사업 6. 그 밖에 김치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 등) 도지사는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도지사는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법 제1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2(품평회 등) ① 도지사는 김치의 품질 향상ㆍ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평회 및 경연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품평회 및 경연대회의 수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7.]
제11조(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우선구매) 경기도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기도 공공기관이 김치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