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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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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도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기복지재단 설립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경기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 운영 등

제3조(운영 등)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민법」및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정책 조사(調査)·연구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 사회복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3. 사회복지자원 연계·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 4. 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컨설팅 5. 사회복지단체 보조금 지원기준 연구 및 사업평가 6. 사회복지 연구기관 등과 공동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7.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8. 서민금융복지에 관한 연구·개발 등 사업 [전문개정 2019.11.12.] 9.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의2 극저신용 대출사업 사후관리

제4조의2(극저신용 대출사업 사후관리) 재단은 제4조제8호에 따른 경기 극저신용 대출사업(이하 “극저신용 대출사업”이라 한다)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1. 종합관리 계획의 수립 2. 대출상환 관리 3. 채무 조정 및 신용 회복 지원 4. 상환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복지서비스 연계 5. 그 밖에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5.7.]

제4조의3 극저신용 대출사업 관리위원회

제4조의3(극저신용 대출사업 관리위원회) ① 재단은 제4조의2에 따른 극저신용 대출사업 사후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극저신용 대출사업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무자의 상환 유예 및 감면 기준 2. 연체 발생 시 채무 조정 기준 및 절차 3. 극저신용 대출사업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4. 그 밖에 재단이 운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서민금융복지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0분의 60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위촉해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소관상임위원회 도의회의원 2.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신용회복, 개인회생, 서민금융지원 분야에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관련 분야 대학 교수 또는 연구원 5. 그 밖

제4조의4 극저신용 대출사업 의회보고

제4조의4(극저신용 대출사업 의회보고) 재단은 해당 연도의 극저신용 대출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도의회에 보고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종합관리 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5.7.]

제5조 재산 및 운영재원

제5조(재산 및 운영재원)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도의 출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운영지원

제6조(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단이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ㆍ제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재단에 관리 위탁하거나 사용·대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공무원의 파견

제8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9조 행정지원

제9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에 위탁한 도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이 추진하는 사무를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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