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으로 혁신·변화 및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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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으로 혁신·변화 및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디지털 전환 시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1. 도의 행정서비스는 디지털 기반으로 제공한다. 2.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적 의사결정을 과학화한다. 3. 공공데이터와 공공서비스를 디지털로 전환하여 통합·관리하고 민간에 개방한다. 4.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통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도민의 참여를 촉진한다. 5.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전환”이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산업·경제·사회·문화·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말한다. 2. “디지털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을 통하여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분석·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다. 물건 상호 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마.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술과 데이터를 생성·가공·처리·저장·구현할 수 있는 소재·부품·장비의 설계, 제작·제조 등의 기술 사.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기술 3. “디지털 포용”이란 모든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소외와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지털 전환 촉진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도지사는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전환 촉진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데이터의 공유, 활용,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7. 디지털 전환 관련 행사·기술개발·연구사업·시범사업 등의 추진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 8. 디지털 전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9.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의 제공 및 업무 혁신에 관한 사항 10. 디지털 포용 증진 및 디지털 소외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1.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
제7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디지털 기술 및 디지털 전환 사업과 연구, 도의 디지털 역량 격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자료에 인적 통계를 포함하는 때에는 성별을 구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정책의 대상이 되는 개인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평가·점검하여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평가·점검을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디지털 기술 기반 행정업무 혁신) ① 도지사는 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처리 자동화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처리 자동화로 인하여 도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경기도 지능정보화 조례」 제17조에 따른 정보보호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제9조(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 등) ①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건강, 안전, 편의 관련 디지털 기술 기반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디지털 기술 기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 디지털 소외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지원사업 등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 도지사는 디지털 전환을 원활하게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인력양성 사업 2.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연구개발 및 상용화 사업 3. 디지털 전환 성과 확산 및 보급사업 4. 디지털 전환 촉진 기반 및 유통체계 구축사업 5. 스마트 도시·제조·농업 등 지역산업의 디지털 전환사업 6. 디지털 전환 촉진 및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시·군 및 디지털 기술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발굴·시행 등) ① 도지사는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연구·개발이나 디지털 기반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발굴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등을 발굴·선정할 때에는 지역 산업계나 도민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디지털 전환 정책 참여) ① 도민은 도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민의 자발적인 정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