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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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보건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 및 보건·환경 관련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업무) 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환경연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건·환경 관련 기관과의 연구 협력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보건·환경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시험·조사·연구(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보건·환경 관련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를 포함한다) 및 생물테러대응 의료기관 2. 상수도 관리기관, 하수 및 분뇨처리기관 3.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정을 받은 환경분야 정도관리 검증기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4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연구원의 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연구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 2. 연구원의 보건·환경 시험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 3. 보건·환경 분야의 각종 재난에 대한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연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보건·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보건·환경 관련 단체의 장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보건·환경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구성은 보건·환경 분야별 위원이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2.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회의 및 사무처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원 운영기획부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험 등의 의뢰) 연구원에 시험 등을 의뢰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등의 의뢰서 및 시료(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험대상물의 제출이 곤란하여 현지에서 시험할 것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험대상물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시험 등의 불응)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험 등의 의뢰에 불응할 수 있다. 1. 시험 등에 소요되는 인력, 장비, 비용 등의 과다로 연구원의 정상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의뢰된 시료의 취급방법이 각 분야별 해당 공정시험기준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시료의 부패, 훼손, 변질 등으로 원시료와 다른 시험 등의 결과가 예측되는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이 불가능한 경우,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불응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수수료) ① 제10조에 따라 연구원에 시험 등을 의뢰하는 자는 시험 등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및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한 「환경 중 레지오넬라 표준 분석법」에 따른 수수료 등의 기준을 준용한다. 그 밖에 관련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시험 등의 품목은 해당 규정에서 정한 기준 중 가장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③ 원장은 의뢰된 시험 등의 업무를 위해 소속 공무원의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경기도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시험성적서 재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따른다. ⑤ 시험 등에 대한 수수료는 경기도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