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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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금의 설치)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내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철도지하화사업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 일부의 보조 2. 철도지하화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지원 사업 3. 철도지하화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분진 등 저감을 위한 사업 및 피해 주민 지원 사업 4. 철도지하화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시적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모든 경비
제6조(위원회 설치·운영)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도시주택실장, 건설국장, 교통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5명. 단, 철도지하화사업 추진 대상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도의원을 2인 이상 포함한다. 3. 철도지하화사업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철도지하화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철도지하화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사용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운영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5.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도지사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