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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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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의 지능형 교통체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목표 및 기본방향 2. 교통서비스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3.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4. 지능형교통체계 기술동향 검토, 연구·개발 및 산업화·표준화 지원 방안 5. 재원 확보 및 지원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분야별 계획 및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에 따른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제5조(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도 및 시·군의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운영 관련 사업 2. 그 밖에 도지사가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교육·컨설팅 지원 2. 국내외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교류 활동 지원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교통공사 및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해 시·군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필요시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 사후 관리

제7조(사후 관리) ① 예산을 지원받은 시·군은 사업 완료 후 도지사에게 사업 추진 결과 및 예산 사용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이 목적에 맞게 수행되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에 대해 정보제공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지능형교통체계 발전 및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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