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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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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9.>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9.29.>

제3조 감사계획 수립

제3조(감사계획 수립)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분기별 또는 반기별 감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감사계획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와 감사 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설치 등

제4조(공동주택관리 감사단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이하 “감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감사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 및 자문 2. 관리주체의 사무·자격에 대한 감사 및 자문 3. 민원·비리·비위의 접수 및 처분의견 제시 4.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 등을 위한 개선사항 안내 5.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권고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

제5조 감사단의 구성 등

제5조(감사단의 구성 등) ① 감사단은 100명 이내의 감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및 감사를 위하여 감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감사단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성가족 업무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한다. <개정 2024.5.16.>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기술사·노무사·주택관리사 2. 제1호의 자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수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감사반은 담당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 담당팀장이 된다. ⑤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 감사 전담 부서를 두어 감사단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감사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해당 공동주택단지 및 관리주체의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임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7조 감사자료의 요구 등

제7조(감사자료의 요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9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현장 시설 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② 도지사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감사요청

제8조(감사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9.29.] <개정 2024.5.16.>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16.9.29.] 2.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16.9.29.] 3.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6.9.29.] 4.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16.9.29.]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있는 경우 2.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시장·군수가 요청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써 시장·군수가 분쟁의 조정이

제9조 감사 대상 제외

제9조(감사 대상 제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 2.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제10조 감사 실시 등

제10조(감사 실시 등) ① 도지사는 감사반을 편성하여 현지에서 2주 이내로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 기간과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대하여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장·군수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의 배치 및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경위서·문답서를 받거나 작성할 수 있다. ④ 감사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사 시작시 입주자·사용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감사 종료 전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결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감사결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경기도 감사결과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주택관리 감사내용 2. 공동주택감사에 따른 행정처분의견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 심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5.7.]

제12조 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12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기술사ㆍ노무사ㆍ주택관리사 2. 제1호의 자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수 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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