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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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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2.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정책 수립 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2.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5.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과제 추진을 위한 실천과제 및 사업내용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 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사업 2. 안정적 주거를 갖기 위한 지원사업 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미성년 후견인 제도 7. 자립전담인력 배치 및 교육 지원사업 8. 의료 지원 사업 [신설 2025.5.7.]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8호에서 이동 <2025.5.7.>]

제9조 보호기간 연장

제9조(보호기간 연장)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5.5.7.>] <개정 2025.5.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른 경기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5.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법 제1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도지사는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5.7.]

제9조의2 재보호조치

제9조의2(재보호조치) ① 도지사는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25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시 보호조치를 받는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조의3제2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7.]

제10조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제10조(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①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립준비청년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 2. 주거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기관 연계 3. 진로ㆍ취업 교육 및 지원 4. 주거, 재정관리 등 자립정착 의무 교육 5.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아동복지시설의 자립프로그램 컨설팅 및 홍보 7. 자립지원대상아동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0조에 따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자립 지원 협의체

제11조(자립 지원 협의체) ① 도지사는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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