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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서관 운영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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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도서관 자료 및 문헌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과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도민에게 열린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경기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전문도서관으로서 의원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경기도 주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의회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5.5.7.> 2.“도서관 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로 지식정보자원의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5.7.>

제3조 비치자료

제3조(비치자료) 도서관에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비치한다. 1. 행정간행물 및 행정자료 2. 각종 법령집, 자치법규집, 예규집 3. 각 기관 및 단체에서 발행한 통계자료 4. 도서, 잡지 및 정기간행물(월간지, 주간지 및 일간지 등) 5. 향토자료 및 참고문헌 6. 의회 의정활동 기록 7. 전자자료 등 비도서 자료 8. 그 밖에 활용 가치가 있는 모든 자료

제4조 관리 운영

제4조(관리 운영) ① 도서관은 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고 운영한다. 1. 자료의 수집, 보류, 보관, 폐기에 관한 사항 2. 비치 자료의 열람, 대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도서관의 효과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담당직원을 배치한다.

제5조 자료 수집

제5조(자료 수집) ① 도서관에 비치할 자료는 다음과 같이 수집한다. 1.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출자·출연 기관의 자료는 납본에 의하여 수집한다. 2. 중앙부처, 타 시·도 연구기관, 공공단체, 그 밖의 단체 발행자료는 기증을 받아 수집한다. ② 도서관에 자료가 없는 경우 도서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자료의 관리와 분류

제6조(자료의 관리와 분류) 자료는 전산화된 자료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분류한다. 1. 국내외 일반도서와 행정자료, 시청각자료: 한국십진분류법(KDC)에 따라 분류 2. 그 밖의 자료: 이용과 관리가 편리하도록 분류

제7조 자료의 점검

제7조(자료의 점검) ① 도서관의 담당직원은 다음 사항을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열람 상황 2. 자료의 대출 상황 3. 자료의 배열 상황 4. 해충 발생 및 훼손 상황 5. 실내 청소 및 화기 상태 ② 사무처장은 다음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자료의 보존과 대출 자료의 회수 실태 2. 폐기대상 자료의 색출

제8조 자료의 이관·폐기 및 제적

제8조(자료의 이관·폐기 및 제적) ① 사무처장은 도서관의 보존 장소가 협소하여 보존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자료를 이관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 1. 자료가 지닌 정보가치의 하락으로 인하여 보관 및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자료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소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열람·대출 대상과 시간

제9조(열람·대출 대상과 시간) ① 자료의 열람 및 대출 대상은 의원과 도 소속 공무원 및 도민으로 한다. ② 자료의 열람 및 대출 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로 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가 개회 중일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열람 장소

제10조(열람 장소) 자료의 열람은 도서관 안에서만 할 수 있으며, 담당직원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대출과 반납

제11조(대출과 반납) ①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도서대출 회원증을 도서관의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도서관 자료의 대출 한도 및 기간 등은 사무처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사무처장은 대출 기간이 경과한 자료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반납을 촉구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반납요구서의 반납요구 기한으로부터 10일이 지나도록 대출자가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분실된 것으로 보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대출기간 중이라도 대출 자료를 반납하도록 요청받을 경우에는 자료를 대출한 사람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⑤ 대출한 자료를 반납하기 전에는 다른 자료를 대출할 수 없다. 다만, 대출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 자료를 일단 도서관에 반납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열람과 대출의 제한

제12조(열람과 대출의 제한) ① 열람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의원과 도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1. 대외비 이상 보안을 유지하여야 할 자료 2. 정책자료 및 희귀자료 3. 그 밖에 열람이 적합하지 않은 자료 ② 대출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회의록 2. 귀중 도서, 시청각자료, 고서 및 망실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자료 3. 그 밖에 대출이 적합하지 않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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