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7., 2011.10.20., 2022.1.6.>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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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7., 2011.10.20., 2022.1.6.>
제2조(감사) ①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사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거나 본회의의 의결로써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0.20., 2014.10.21., 2022.7.19.> [단서삭제 2022.7.19.] ② 감사는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회기 내 14일 이내로 실시하되, 소관 상임위원회나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감사 시행 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0., 2017.7.17., 2022.7.19.> ③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서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9.>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경기도교
제3조(감사계획서의 변경) ① 감사위원회는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감사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 세부일정 및 감사장소의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증인ㆍ참고인 변경 등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3.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의 변경요구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제안한다. [본조신설 2022.7.19.]
제3조의2(감사시기의 변경) ① 의회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감사기간 내로 한정하여 본회의 의결로써 감사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7.17.>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시기의 변경요구는 의장이 제의하거나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다. ③ 의장이나 의회운영위원회가 감사시기의 변경을 제의하거나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집회일 15일 전까지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의결로써 변경시기를 정하여 각 감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 2022.7.19.>
제4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도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0.20.> ② 제1항의 조사에 대한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체없이 본회의에서 의결로써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하면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7.19.> ④ 의회가 폐회나 휴회 중 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나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특별위원회나 해당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9.>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후
제5조(감사ㆍ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개정 2022.7.19.>) ① 감사특별위원회나 조사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나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7.19.> ② 감사특별위원회와 조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부위원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0.21., 2018.8.1., 2022.7.19., 2025.5.7.>
제6조(소위원회 등) ①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3명 이상의 의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② 소위원회와 반에 관하여는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사무보조자) ① 의원이 감사나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사무직원을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4.8.]
제8조(감사나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및 교육청 <개정 2014.10.21.>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경기도의 소속행정기관 <개정 2011.10.20., 2022.1.6. >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청 소속 교육기관과 하급교육행정기관 <개정 2010.11.8., 2014.10.21., 2022.1.6.> 4. 법 제163조에 따라 경기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개정 2022.1.6.> 5. 법 제1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나 기관 (다만, 본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1.6.>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도 및 교육청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도 및 교육청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개정 2014.10.21., 2015
제9조(감사나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규정된 도의 사무 <개정 2014.10.21., 2022.1.6.> 2. 도 및 도지사, 교육청 및 교육감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개정 2014.10.21.>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에 처리된 사무로 한정한다.
제10조(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11조(감사∙조사의 한계) 감사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