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내의 우수한 인재 발굴·육성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의 교육기회 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6.>
동대문구 · 공포일 2025-05-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내의 우수한 인재 발굴·육성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의 교육기회 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6.>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3.7.6.>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12.13., 2023.7.6.>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7.6.>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출연금 2. 구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등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장학금 지급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관리해야 한다.<개정 2023.7.6.> ③ 장학금은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장학금의 지급대상, 지급범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3.7.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미래환경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06.09, 2024.12.12, 2025.05.08> 1. 재정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개정 2011.06.09, 2020.12.31, 2022.12.15.> 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동부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국장급 1명, 학교장 2명,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7.6.>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개정 2023.7.6.>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및 심의 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해야 한다.<개정 2023.7.6.>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