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활동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3.)
동대문구 · 공포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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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활동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3.)
제2조(제호)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의 제호는 "동대문구소식"이라 한다.(개정 2018.12.13.) 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소식지의 제호는 “신바람 실버 동대문”이라 한다.(신설 2018.12.13.)
제3조(발행 등)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발행인은 구청장으로 한다.<개정 2018.12.13> 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는 매월 1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소식지는 분기별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13.> ③ 구청장은 소식지 및 제5조의 게재사항을 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공지할 수 있다.<신설 2018.12.13.> ④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소식지 및 제5조의 게재사항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 소식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소식지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제공하거나 「점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점자 소식지를 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2022.11.3.>
제4조(규격 및 발행부수) ① 소식지의 규격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22.11.3.> ② 제2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의 발행부수는 동대문구 관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1.3.> ③ 제2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소식지의 발행부수는 동대문구 관내 65세 이상 인구수와 동주민센터, 경로당, 복지관 등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행정기관, 복지시설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2.11.3., 2023.11.9.>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22.11.3.> 1. 국정·시정 및 구정, 구의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교육, 건강 등 생활 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구민에게 유익한 소식 및 각종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구민 의견, 자유 기고 등 구청장이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명예기자 등) 구청장은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 등을 둘 수 있다.
제7조(보상금 등) ① 소식지에 원고 등 자료를 제공한 자와 퀴즈풀이, 설문조사 등 주민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 사례비의 지급 또는 실비의 보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12.03.22> ② 원고료 등 사례비 지급 대상 및 금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03.22, 2018.12.13.>
제8조(편집) 소식지의 편집은 홍보담당관이 하되 소식지 편집의 전문성을 위해 외부기관에 편집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1997.3.25, 1998.9.17, 2007. 12. 27, 2009.03.19)
제9조(심의위원회) 소식지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동대문구 소식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03.2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1.06.09, 2024.12.12, 2025.05.0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로 한다. 1. 기획예산과장, 홍보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 3명 이내<개정 2009.03.19, 2012.03.22> 2.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명 이내<개정 2012.03.2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07. 12. 27)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식지의 게재 내용 및 편집에 대한 사항 2. 소식지에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 여부 3.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