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대문구 · 공포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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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구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계정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매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5.12.>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상의 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액을 3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평균 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같은 회계연도에 제2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재정안정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25.5.8[시행일 2025.5.8]>
제6조(이자) ① 구청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기금의 특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통합기금의 조성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전출에 관한 사항 4.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025.5.8[시행일 2025.5.8]> 5.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025.5.8[시행일 2025.5.8]>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예치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5.5.8[시행일 2025.5.8]>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2.12.15.> 1.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국장, 건설안전국장으로 한다.<개정 2021.04.08, 2022.12.15., 2023.12.14., 2025.05.08[시행일 2025.07.01]> 2.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025.5.8[시행일 2025.5.8]>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8[시행일 2025.5.8]>
제10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5.8[시행일 2025.5.8]> ①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 하였을 때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5.5.8[시행일 2025.5.8]>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5.8[시행일 2025.5.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5.8[시행일 2025.5.8]>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제12조(회계공무원)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5.5.8[시행일 2025.5.8]>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과장 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