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3.04.04, 2013.09.26, 2018.02.22., 2022.5.12.>
동대문구 · 공포일 2025-05-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3.04.04, 2013.09.26, 2018.02.22., 2022.5.12.>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09.26, 2018.02.22.>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일반회계 출연금 2. 지원기관, 단체 또는 독지자가 기탁한 성금 3.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3.09.26> ②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3.09.26>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1. 노인복지관련 시설 · 단체 지도육성 2. <삭제 2025.5.8.[시행일 2025.5.8]> 3. 노인취업알선 및 공동작업장 설치 · 운영 4. 노인의 건강유지 및 건전여가생활 보장 5. 노인지역봉사활동 등 사회참여지원 6. 경로우대사업 실시 <개정 2025.5.8.[시행일 2025.5.8]> 7. 저소득 노인 급식지원사업 8. 노인복지 상담 및 지도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및 기금의 관리 · 운용에 필요한 경비<개정 2013.09.26>
제4조(기금의 관리 · 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 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3.3.2.> ③ 삭 제 <2016. 3. 17>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4월 3일까지로 한다. 단,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4.04><개정, 2018.02.22., 2023.3.2.>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09.26>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06.09, 2013.09.26, 2018.02.22, 2020.12.31, 2022.12.15.> 1. 동대문구의회 의원 1명<개정 2013.09.26> 2.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건강관리과장(개정 2008.07.10, 2009.03.17, 2011.06.09, 2019.11.14, 2022.12.15., 2023.12.14., 2025.5.8[시행일 2025.7.1]) 3.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 지회장 4. 노인복지관련 단체 · 기관의 대표 및 노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개정 2013.09.26, 2018.02.22.>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 운용 및 결산 3. 기금운용 성과분석<개정 2018.02.22.> 4. 그 밖에 노인의 자립기반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3.09.26, 3호에서 이동 2018.02.22.>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회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9.26>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개정 2013.09.26>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3.09.26><개정 2016. 3. 17, 2023.3.2.>
제8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09.26>
제9조(기금운용 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어르신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팀장으로 임명한다.(개정 2008.07.10, 2009.03.17, 2013.04.04, 2013.04.04, 2013.09.26, 2019.11.14, 2022.12.15., 2025.5.8[시행일 2025.7.1]) ② 「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7. 11. 01, 2013.09.26) ③ 기금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해야 한다.<개정 2023.3.2.>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23.3.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동대문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09.26, 20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