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군민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주군 · 공포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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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군민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부문 등)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부문으로 한다. 1. 지역개발부문 : 지역사회개발, 주민소득 증대 및 그 밖의 관련분야 2. 교육문화체육부문 : 학술, 문화, 체육 및 그 밖의 관련분야 3. 효 행 부 문 : 효행, 경로효친 및 그 밖의 관련분야 4. 사회봉사부문 : 군민화합, 선행, 사회봉사 및 그 밖의 관련분야 ② 시상인원은 제1항 각 호의 부문별 1명으로 한다.
제3조(수상자격) 수상 대상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부문에서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5.8.> 1.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군에 소재한 직장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출향인사
제4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읍·면장, 각급 기관·단체장 등이 추천한다.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5.8.> 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이력서 1통 3. 공적조서 1부 4. 그 밖에 공적을 입증할 만한 서류 1부 5. 반명함판 사진 2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수상대상자의 심사 및 시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련공무원 및 각계의 권위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군민상 수상대상자 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군민상을 시상한 다음날에 자동으로 해산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상부문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총무팀장으로 한다.
제9조(수상자 결정) ① 수상대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상자를 결정할 때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5.8.>
제10조(시상시기 등) ① 군민상은 매년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 시 시상한다. 다만, 군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상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②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제11조(이중수상 금지) 군민상 수상은 1회로 한정한다. <개정 2025.5.8.>
제12조(대리수상) 군민상을 받을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