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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5-05-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8.>

제2조 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선서를 할 때에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8.>

제4조 휴식권 및 사생활 보장

제4조(휴식권 및 사생활 보장)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6.]

제5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여 일직자·숙직자,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하여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벗어나거나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5.8.>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12.28.> [제4조에서 이동<2019.12.26.>]

제6조 당직수당 지급

제6조(당직수당 지급)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2019.12.26.>]

제7조 겸임근무자의 복무

제7조(겸임근무자의 복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2019.12.26.>]

제8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제8조(파견근무자의 복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직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2019.12.26.>]

제9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2019.12.26.>]

제10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23.12.28.> [제9조에서 이동<2019.12.26.>] [제목개정 <2025.5.8.>]

제11조 연가계획 및 허가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연가계획 수립시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3.12.28.> ③ <삭제 2023.12.28.> ④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⑤ 삭제 <2019.12.26.> [제10조에서 이동<2019.12.26.>]

제12조 특별휴가

제12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12.26., 2021.5.27., 2025.5.8.> 1. 삭제 <2021.5.27.>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출석수업에 참석할 때 영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3.12.28.> 3. 삭제 <2021.5.27.> 4.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9.12.26., 2021.5.27.> 가.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나. 재직기간 20년 이상: 50일 5.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입영지가 원거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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